정부 "과열종목 지정시 2주간 공매도 금지"
정부 "과열종목 지정시 2주간 공매도 금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3.1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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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시장 동향 살피며 컨티전시플랜따라 조치"

앞으로 3개월(3월10∼6월9일)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공매도 금지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또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정부는 오늘(10일)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11일(수)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여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도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내용을 보면, 먼저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었다.

아울러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旣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ㆍ과감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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