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선보여
KB국민은행,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선보여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3.14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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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다둥이가구 대상 우대혜택 제공
KB국민은행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이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통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판매중이며, 금번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를 통해 전국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를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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