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과기정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03.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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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구호물품 무료배송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3.15)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20.1.1~6.30) 전액 감면한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지점에 설치해 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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