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 기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이 올해 2분기부터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되는 국제 금융사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2분기 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바젤 Ⅲ 최종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 자체 추정 결과, 신한·국민 등 대형 시중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은 BIS 비율이 1~4%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성우 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은 "'바젤 Ⅲ 최종안' 기존 예정대로 라면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올해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달 중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검증 등의 실무준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우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