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주택법' 개정 추진 리모델링 신고 허가 후 2년내 공사 착공 의무화!
정희수 의원, '주택법' 개정 추진 리모델링 신고 허가 후 2년내 공사 착공 의무화!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0.05.09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허가 후 공사착공을 장기간 지체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도모와 그동안 비전문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오피스텔의 관리기준을 명시하여 관리비, 시설보수 등에 대한 분쟁 해소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은 “리모델링 및 주택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그간 있어온 거주자들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거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내용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에 대한 근거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관리비 및 시설보수 등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도「주택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임의로 징수하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의 경우 징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 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및 요구 등으로 인해 벌칙을 받을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등, 주택관리에 따른 청렴성 제고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리모델링은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가치창출을 이루어 내는 방법임에도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와 리모델링 선택 후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겪었던 입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택관리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 및 생활안정과 주택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윤영, 이한성, 박대해, 이두아, 정해걸, 정병국, 이인기, 김태환, 이철우, 송훈석 의원 등 총 11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