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핀테크 업체가 이제는 돈 버는 송금 서비스를 내놨다. 그 간 온라인으로 송금을 할 때 마다 부담해야 했던 송금 수수료를 아끼는 것을 넘어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핀테크 기업 '핀크(Finnq)'가 송금만 해도 100원씩 지급하고 수취인이 핀크에 최초 가입할 때마다 1000 원을 제공해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러스 송금’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핀크는 플러스 송금을 통해 단순하게 돈을 보내는 송금의 원개념에서 벗어나 고객이 송금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총 세 가지의 파괴적 혁신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핀크 앱에서 핀크 송금, T전화송금 등 핀크의 다양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이체할 때마다 100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체하는 연락처 송금 시 송금받는 친구가 핀크에 최초 가입하면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1000 원을 지급한다.
고객별 월 999회에 한해 최대 99만9000 원을 제공하며, 송금 시 100 원 지급 이벤트와 함께 월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욱 편리한 송금을 위해 핀크계좌에 연동할 'KDB HI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5000 원을 지급한다.
KDB HI 비대면 입출금 통장은 핀크 앱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가입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매일 월 복리로 조건 없이 연 0.8%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핀크 권영탁 대표는 "고객 혜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핀크가 무제한 무료 송금은 물론 돈을 보내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의 플러스 송금을 마련했다"며, "플러스 송금으로 이체하는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선사하며 '송금도 핀크에서 하면 다르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앞으로 국내 송금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파괴적 혁신 송금 서비스를 4월 중 연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핀크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인가를 진행 중이며, 고객 금융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PFM)을 제공하고자 이미 앱 리뉴얼을 완료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금융기관과 기업에 산재돼 있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주권을 개인에게 되돌려주고,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관리 및 통제하는 전 분야의 과정을 의미한다. 금융업체 등에 개인이 직접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고, 특정 업체에게는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