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달(3월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이하 삼성)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측이 위원회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5월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측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삼성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는 것.
또 이에 따라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측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 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삼성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4월21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