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이제 그만"…다방, '부동산 매물확인 메신저' 선보여
"허위매물 이제 그만"…다방, '부동산 매물확인 메신저' 선보여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4.16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 가능 여부 확인해 자동으로 허위매물 걸러, 헛걸음 방지
허위매물 판명 시 자동으로 비노출 처리, 사용자 추가 피해 예방
다방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앞두고, 허위매물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매물확인 메신저'를 출시했다. (사진=다방)
다방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앞두고, 허위매물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매물확인 메신저'를 출시했다. (사진=다방)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허위매물을 피해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면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앞으로는 그 허위매물을 보다 손쉽게 거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부동산 시장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방문 전 허위매물을 차단해주는 '매물확인 메신저'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매물확인 메신저'는 부동산 방문 전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허위매물로 인한 수요자들의 헛걸음을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용자가 매물확인 메신저를 통해 매물에 대해 문의하면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다방의 공식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계약 가능', '계약 불가능', '다른 매물 추천'으로만 대답할 수 있다.

중개사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계약가능' 외 다른 답변을 하면 해당 매물은 다방 플랫폼에서 허위매물로 판단돼 자동으로 비(非)노출 처리된다. 

즉, 다방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문의했던 매물은 그 거래 가능 여부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허위매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게 다방의 설명이다.

다방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허위매물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개사가 올린 매물을 검수 후 비노출 처리시켰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시스템상 허위매물로 판명된 매물을 자동으로 비노출 및 삭제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매물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다. 

다방 매물확인 메신저 화면 예시 (자료=다방)
다방 매물확인 메신저 화면 예시 (자료=다방)

만약 중개사가 올린 매물이 허위로 판명되면 매물이 자동으로 비노출 되는 것은 물론, 해당 중개사는 경고를 통해 서비스 이용정지 및 영구 퇴출 등 강도 높은 제지를 받는다.

또한 사용자는 허위매물을 올렸거나 허위답변을 한 중개사를 다방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매물확인 메신저'는 매물을 자동으로 비노출시키는 보다 강도 높은 허위매물 예방책이될 것"이라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시행을 앞두고 보다 근본적으로 허위매물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서비스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