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위반'…기업은행, 美 검찰 등 당국과 1000억원 벌금 합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기업은행, 美 검찰 등 당국과 1000억원 벌금 합의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4.2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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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 종결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과 뉴욕주금융청과 총 86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사진은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사진=황병우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과 뉴욕주금융청과 총 86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사진은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사진=황병우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로 20일 현지시간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각각 5100만달러와 35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과 미화 총 8600만 달러 (한화 약 1049억원)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하고,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社)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社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헸으나,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지은 바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지난 20일 기업은행과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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