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 지급 완료…신용·체크카드 62% 차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 지급 완료…신용·체크카드 62% 차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5.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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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2171만 가구 중 84.3%인 1830만 가구 수령해…지급액 11조5203억원 달해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붙인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 내 한 점포 (사진=대한민국 정부 국민소통실)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붙인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 내 한 점포 (사진=대한민국 정부 국민소통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면서 침체됐던 소매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이 10일만에 80% 이상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일 24시까지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가 총 11조5203억(80.9%), 수령 가구는 1830만 가구(84.3%)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해 총 102만 가구, 6634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 수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전체 대상 가구의 60%에 해당하는 1347만 가구로 집계됐으며, 지급 금액은 8조9090억원이었다.

이어 현금이 13.2%로 286만 가구, 1조3008억원, 선불카드가 5.2%로 113만 가구, 7503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3.9%인 85만 가구, 5603억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지역별로는 경기가 435만5098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은 355만8746 가구로 집계됐다. 부산 122만4116 가구, 경남 117만6502 가구, 인천 108만520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실적 (자료=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실적 (20일 24시 기준) (자료=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제휴 9개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도 받고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제휴 9개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도 받고 있다.

또한, 18일부터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등 각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의 특·광역시·도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시 결제 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자동 차감된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 승인이 일어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도별 신청·지급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도별 신청·지급 현황 (20일 24시 기준) (자료=행정안전부)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신청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제로페이 검색 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제로페이 결제앱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등 신청 확인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단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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