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최초의 '민법전' 전인대 통과 '그 의미는'
[기고]중국 최초의 '민법전' 전인대 통과 '그 의미는'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06.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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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가정편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이래 최초의 민법전이 5월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민법전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전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권리침해 책임 등 총 7편에 걸쳐 1천26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만연교(万延娇)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경희법전 박사수료)
만연교(万延娇)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경희법전 박사수료)

헌법이 공권력의 제한에 치중한다면 민법전은 사적 권익 보호에 치중한다. 거의 모든 민사활동이 계약 체결, 회사설립 및 사소한 관리비 납부 등에서 혼인까지에 이르기까지 민법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전’은 그 만큼 중요하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전은 중국에서 조문수가 가장 많은 법률이며, 신 중국이 설립된 이래 법전을 명명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개혁개방후 1986년 4월12일 제6기 전인대 4차 회의에 제정한 민법통칙 이어 2017년 3월15일 제12기 전인대 제5차회의에 민법총칙의 제정에 이어 또 하나의 대변화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민법전’은 민법통칙, 민법총칙 및 물권법 등 개혁개방 후 제정한 총 9부의 법률이 폐지되며 혼인법도 그 중 하나다.

특히 중국 혼인법은 중국 헌법과 민법보다 모두 앞서 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제1부 헌법은 1954년 9월 20일 제1기 전인대 제1차회의에 제정되었다.

제1부 혼인법은 1950년 4월 13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후 의결되었다. 혼인법은 헌법과 민법보다 더 일찍 제정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중국 남존여비 사회이다 보니 신 중국 창건으로 여자를 해방시켜 남녀를 평등하게 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1931년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혼인조례(中华苏维埃共和國婚姻條例)' 제2조는 일부일처를 시행하고 일부다처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은 모두 소비에트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었고 비교적 엄격한 형식적인 요건을 규정하였다.

1948년 5월 15일 중국 중앙부녀운동위원회(中共中央妇女運動委员會)가 부활되었다. 중앙부위는 산시·허베이·차하얼 등 성 해방구의 농촌에서 조사연구를 했는데 민사사건의 경우 결혼이 33.3%, 가장 많은 곳에 99%로 나타났다.

1948년 9월에는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해 제1차 해방구 여성공작회의(妇女工作会议)를 개최하였는데 류소치(劉少奇)는 '혼인법'을 당 중앙에서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또 마오쩌둥이 1931년 서명하여 공포 한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혼인조례'를 참석자들에게 주요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그 결과 1949년3월 '혼인법' 초안 완성됐고, 1950년4월13일 제정하여 5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법에는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이 담겨져 있으며, 남존여비, 자식의 이익을 외면하는 등 봉건주의 혼인제도를 전면 폐지하였다. 결혼자유, 일부일처, 남녀의 권리 평등을 실시하여, 여성과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개혁 개방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른 획기적인 사건이다. 대외개방 후 사회상황이 많이 변화하면서 많은 법이 새로 제정하고 폐지하였다.

헌법, 민법, 혼인법이 바로 그 중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행 헌법은 1982년에 제정한 2018년 5차 수정판이고 현행 민법통칙은 1986년 제정한 것이다.

현행 혼인법은 1980년 9월10일 제5기 전인대 제3차회의에 제정됏으며 2001년에 1차 수정을 했다.

1980년 '혼인법'은 노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출산계획의 원칙 규정("독생자녀"정책)을 추가했고 결혼 적령기를 적절히 높여 방계혈족의 혼인금지 범위를 정했다.

2001년 '혼인법'은 결혼 가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서 논란이 치열한 불륜 문제가 처음으로 법률에 포함시켰다. 또한 여성, 아동과 노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혼인법은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을 함께 했으며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남녀는 평등하다는 변화를 불러 일의켰다. 아울러 더 이상 아들만 낳기를 바라지 않게 됐다.

이번 민법전 통과로 인해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게됐다. 5년에 걸쳐 편찬되어, 중국은 정식으로 민법전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 전문은 모두 7편+부칙, 84장, 1천260개의 조문으로 총 글자 수는 10만자가 넘는다.

1편총칙은 2017년 통과된 총칙과 큰 차이가 없고 물권편과 혼인가정편 등에게 많은 변화가 있다.

2018년 9월부터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法工委)는 중국전인대 관방사이트에 전문 초안을 공개하여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총 38만여 명이 제출한 79만 건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는 의견청취 12회 답신하고, 방청심의 10회, 1천여 건의 입법개정 의견을 냈다. 민법전은 혼인가정을 민법전 제5편에 편성했다. 이로써 2021년에 현행 ‘혼인법’은 자동 폐지된다.

민법전의 혼인가정편의 전체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10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혼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중대한 질병을 가진 사람도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혼에 있어서 1개월의 기일된 이혼 냉정기가 신설되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이혼 냉정기를 신설해 이혼이 더는 쉽지 않게 한 것이다. 넷째, 두 번째 이혼 소송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결혼 철회를 청구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송 시효를 늘린 것이다. 다섯째, 부부의 공동 재산과 개인 재산을 더욱 상세히 규정하였다. 여섯째,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하여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무과실한 측의 권익을 보호했다. 일곱째, 자녀가 한 명 있어도 한 명을 입양할 수 있다. 여덟째, 독신 남녀 모두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다. 아홉째, 출산제한을 삭제하였다. 열번째, 친자검정의 추정 규칙도 삭제하였다”

신 가정민법편은 노령화시대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를 필요하니 출산제한인 계획생육(計劃生育)을 삭제했고 전면 출산 자유화를 확보됐다.

물론 이미 몇 년 전부터 출산제한은 정책으로 풀렸지만 민법전에 비로소 출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만들어진 중국 민법전은 시대적 특징이 뚜렷하며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점은 다른 나라의 민법이 갖추지 않은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에 시행되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법은 서민생활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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