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NS중심 '사설FX' 마진거래 피해 속출…'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SNS중심 '사설FX' 마진거래 피해 속출…'소비자 경보' 발령"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6.0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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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피해신고 158건 달해…FX렌트,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
사설 FX마진 거래 투자자,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 아님
합법적 FX마진 거래, 제도권 금융회사 통해서만 가능…"허위·과장 광고에 현혹 유의"
금감원이 최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픽사베이)
금감원이 최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픽사베이)

금감원이 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메신저와 SNS를 중심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외환 차익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FX마진 거래란,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의마한다.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1만 달러(약120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중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 상담 및 Q&A 건수 제외)는 158건에 달하고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하여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설 FX거래 업체 홈페이지 화면 (자료=금감원)
사설 FX거래 업체 홈페이지 화면 (자료=금감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례를 내린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불법 사설 FX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게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보여주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라고 하거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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