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 인상하면 소비자물가지수 0.07% 증가"
한경연 "최저임금 1% 인상하면 소비자물가지수 0.07% 증가"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6.15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 1%p 늘어나면 생산자물가지수 0.89%·외식비 0.17~0.81% 증가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4분의1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최저임금 인상, 주요 외식비 연간 인상금액에 최대 39.6% 영향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영향 받는 근로자비율 1%p 증가시 물가인상 효과 (단위 : %) (제공=한경연)※ [1] 최저임금영향 근로자 : 시간당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2].[3] 근로자 합)※ [2] 최저임금적용 근로자 : 시간당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내년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3]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 시간당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최저임금 영향 받는 근로자비율 1%p 증가시 물가인상 효과 (단위 : %) (제공=한경연)
※ [1] 최저임금영향 근로자 : 시간당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2].[3] 근로자 합)
※ [2] 최저임금적용 근로자 : 시간당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내년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 [3]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 시간당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3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면서 “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