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6·17 대책]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17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갭투자를 차단...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먼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매매‧임대 금지)하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했다.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적용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20년 9월)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무주택자가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7월1일부터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가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하며 7월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도 이용을 제한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하며,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했다.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도 차단키로 했다.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한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에 대하여 주담대를 금지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을 적용한다. 시행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며,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여기에다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그간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었으나 내년말부터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한다.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개정 진행 중)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 & A

-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됐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 이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한다. 이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하다.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는지?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2020년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異常) 거래 현상도 포착되었다.

-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금년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현재도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금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ㆍ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 제외한다.

-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월에 개시하여,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 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8년 9월13일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이다.

-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한다.

-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3개월” 기산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한다. 보금자리론은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유지는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주금공은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월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조치 시행일은 언제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전세규제시에는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이 필요하다.

-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될 계획이다.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이다.

-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 부과한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 금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6월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단, 6월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된다.

- 금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 것인지?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6월19일)부터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12.16대책 사항)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6월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