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데이터 개방 본격화"...보험정보 빅데이터 이달부터 개방
"금융 빅데이터 개방 본격화"...보험정보 빅데이터 이달부터 개방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7.0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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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 빅데이터 개방 확대

디지털 경제 시대 혁신산업 성장의 핵심자원인 금융 빅데이터가 추가로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보험정보 빅데이터 추가 개방 등 신용정보원 CreDB 개방과 금융결제원 빅데이터를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정보원 CreDB 개방 확대 방안에 따르면,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 DB를 오늘부터 개방한다.

또 하반기에는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 가공(샘플링 확대, 항목 추가 등)한 맞춤형DB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금융거래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층 샘플링 비율을 확대(5%→20%)하고, 일반신용DB(대출정보 등)와 보험DB(보험계약정보 등)를 연계 제공한다는 것.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 등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DB 서비스도 오늘부터 제공되며,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하반기에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CreDB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통신, 유통 등)를 결합한 융합 DB를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융합新산업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위

금융결제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은 분석 → 개방 → 결합의 3단계 로드맵으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금결원이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금융회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개방될 2단계인 결제 정보 개방은 신용정보법 개정(8월5일 시행)으로 가명‧익명처리시 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결제정보를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3단계인 결제 정보 결합 인프라가 구축되며 본격적으로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금결원이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하여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한다.

그간 금융위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데이터를 개방‧유통‧결합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작년 6월3일부터는 신용정보원에 CreDB 구축하여 금융권에 축적된 금융정보(개인‧기업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어 지난 5월11일에는 금융 데이터거래소를 출범하여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9일부터는 금융위 및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 공공데이터(4천450만건)를 민간기업 등에 개방했다.

오는 8월부터는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데, 먼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여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7월1일) 하는 등 신용정보원 CreDB 개방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 결제정보를 철저히 비식별화하여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개방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철저히 비식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CreDB, 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전문기관, 금결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가 완성된다”며 “인공지능(AI), 언택트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시대 혁신산업 성장과 창업‧핀테크 기업 등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양질의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는 오늘 발표한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방 확대 및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시행(8월)에 맞추어 (가칭) ‘빅데이터(BigData)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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