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안서 허위∙부실 가득"...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투자제안서 허위∙부실 가득"...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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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4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금융감독원/사진=황병우 기자
금융감독원/사진=황병우 기자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과정을 살펴보면,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173개 子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으로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母펀드별로 투자대상, 부실의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달라 개별 사안으로 구분하여 처리했다.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는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되어 계약취소까지 고려하여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2020년 4월9~4월29일), 법률자문(1‧2차) 등을 거쳐 이번에 분조위를 개최한 것이다.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 곤란하나 다만, 일부 판매사인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과 신영‧신한금투‧대신이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위해 개별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즉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성립되며, 대부분 분조위 결정 내용 등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펀드 운용과정을 보면,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TRS계약을 이용하여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등)에 투자했다.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으며, 신한금투는 임의조정한 2018년 5~11월 기준가를 채권평가사 제공,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반영한다.

이어 2018년 11월17일 신한금투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Letter for shareholders)를 수령했으며,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2018년 11월26일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하여 母子형으로 변경한다.

2019년 1월20일~1월26일 신한금투와 라임은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천억원 중 약 1천억원의 손실가능성을 파악한다.

2019년 2월22일 신한금투는 BAF(약 2천억원)도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아 환매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2019년 4월10일 IIG 부실 및 BAF 환매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매계약 체결하고, 2019년 6월21일 펀드 수익증권을 모두 해외 SPC에 매각하고 P-note를 수취한다. 해외 SPC는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로디움의 계열사(케이먼제도 소재)이다.

당시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분조위는 파악했다.

IIG와 BAF 모두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등을 허위‧부실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발생한 IIG 과거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신한금투는 2019년 1월 기준가 조작을 중단하고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하였음에도 라임은 2019년 6~7월 판매된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계속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부실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했는데 이미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도식화했다.

또 BAF펀드가 폐쇄형(만기 6년)으로 전환되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으나, 월별 환매가 가능한(180일전 통지) 것으로 기재했다.

여기에다 IIG, BAF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전부 해외 SPC에 매도하고 P-note를 인수하였음에도 IIG 등에 계속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TRS레버리지, 보험, 위험등급 등도 허위‧부실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TRS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다.

보험(운송사고, 어음부도 등 각종 사고에 대비)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나머지 50%는 수출 전 무역금융(보험 미가입)에 투자했다.

또 펀드자산의 30%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CI펀드(Credit Insured 1호)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전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운용방식(TRS레버리지) 등을 고려시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되나, 일부 펀드는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기재했다. 라임의 내규상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한 경우 1등급으로 분류해도록 되어 있다.

한편, 투자대상인 母펀드의 수익률도 허위‧부실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母펀드가 2018년 11월 설정되었음에도 2017년 11월부터 연환산수익률 9.25%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했다.

또 부실이 발생한 IIG에 상당비중(40% 내외)을 투자하고 있는 母펀드 기대수익률 또한 6% 수준으로 기재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에 부의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결정했다.

또한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되어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5~8개),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

앞으로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위 설치법 제55조) 한다.

나머지 투자피해자(2018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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