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기금운용 수익률 11.34% 달성...기금운용본부 설립 후 최고
국민연금, 작년 기금운용 수익률 11.34% 달성...기금운용본부 설립 후 최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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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설립(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익금 73.4조 원 기록

2019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1.34%로  확정됐는데 국내보다는 해외주식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익률이며,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수익금인 73.4조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일(금) 2020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201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수익률은 전년(-0.89%) 대비 12.23%p 상승했고 기준수익률(벤치마크)(10.86%) 대비로도 0.48%p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자산군별 수익률(국내주식 12.46%, 해외주식 31.64%, 국내채권 3.55%, 해외채권 12.05%, 대체투자 9.8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국내·외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른 국내·외 주식의 수익률 상승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반영해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73.7%(기본급 대비)로 확정됐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성과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되 3년 이상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성과를 기준으로 각 연도 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지급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3.7%, 2016년 23.3%, 2017년 58.3%, 2018년 45.4%, 2019년 73.7%로 나타났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정책 제언도 확정했다.

2020년도 정책 제언의 주요 내용은 사전적 위험관리기반 확충 및 코로나19가 이후 시대의 기금 투자전략 수립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책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2020년에도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2019년처럼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애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세계 경제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은 시장 점검(모니터링)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확대 등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에는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2018년 7월) 이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원칙·지침 개정(`19.2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기준·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위규범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대화대상기업 등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 선정 주체 변경, 중점관리사안 항목 추가, 중대성 평가 대상 및 절차 명료화 등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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