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할 것"
은성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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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할 것"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9회 정보보호의 날(8일)'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아울러 "사이버공격․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전사적(全社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다"며 지난달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금년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뿐 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할 것이며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Big tech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운 위원장은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디지털금융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은 Trade-off 관계에 있다"며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도,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위한 나의 작은 불편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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