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10일부터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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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전세대출 이용 제한을 보면 10일 전에 구입한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는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에외적으로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또한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다. 그러나 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된다.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이용제한 및 전세대출 즉시회수)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또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포함(가계약 제외)한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한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하며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이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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