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영속성 위해 한방진료의 합리적 성장이 필요"
"자동차보험 영속성 위해 한방진료의 합리적 성장이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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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발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영속성을 위하여 한의업계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발간한 입법정책보고서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누적하여 10조2천억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3년~2015년에는 매년 약1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급격하게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방진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단체와 한의사업계의 설문조사 결과가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의 소비자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72.8%가 한방진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는 반면에 대한한의사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의 응답자가 한방치료에 만족한 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손해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고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 증가의 요인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정책보고서 내놓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보고서는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환자수 및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먼저 한방진료의 문제점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심의·의결기구가 부재하고, 한방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심사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고,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을 임의적으로 심사위탁함에 따른 제도의 불안정성도 문제라 지적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에 비하여 정부·의료기관·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사고환자의 정보 및 진료수가 심사결과 등 제3자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건강보험진료수가의 불일치, 즉 수가제도의 이원화 문제점이 존재하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관리책임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와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하여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현장확인심사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즉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 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전문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전국 지자체의 한방의료기관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방의료 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일원화도 제시했다. 주요 해외국가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및 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 서로 다르므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관리의 주무부처를 자동차보험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의료적 관리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건강보험 등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현지조사업무를 위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지원하여 의료 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및 행정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부터 도출된 개선과제를 통하여 제시된 방안은 급격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영속성을 위한 디딤돌이며 합리적인 한의업계의 성장을 통해 한의업계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중요한 인적손해보상제도의 공존 성장의 한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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