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대폭 상향...생애 최초 특공 강화"
정부 "다주택자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대폭 상향...생애 최초 특공 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1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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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세율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 법인 12%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크게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확대 그리고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가 핵심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안정 보완대책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주요 대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이라며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서민∙실수요자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며,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작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으며,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한다.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한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하다.

또 서민 부담 세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 했는데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10월) 논의하기로 했다.

사전분양 물량도 현재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하며,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했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인하(1.8~2.4%→1.5~2.1%)하며 대출대상 보증금 7천만에서 1억원원으로,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러 상향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한다. 아울러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검토방안에 따르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도 나왔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가 해당됏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한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2주택 8%, 3주택 이상, 법인 12%로 인상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보유세도 인상했는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보완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는데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세제혜택 미제공)하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을 말소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한다.

또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했다.

정부는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하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키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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