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아쉽지만 수용"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아쉽지만 수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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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30원, 1.5%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3(월) 1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정회 뒤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사진=연합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정회 뒤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사진=연합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 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다"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하여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의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5% 인상됐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전경련은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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