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 위한 규제대책 마련
금융당국,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 위한 규제대책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7.3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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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부채 반영 비율 증가 조치
투자자가 손익률·손실률 등 관련 정보 균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파생결합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관리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파생결합증권이 부채로 더 많이 반영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익률과 손실률을 글씨크기, 굵기, 색상 등 균등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등이 해당된다.

파생경합증권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예금 대안상품으로 인식돼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2010년 발행잔액이 22.4조원이으나 2016년 101.3조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4년 연속 1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원금비보장형 상품 중에서는 ELS와 DLS의 비중이 단연 돋보인다. 이 두 상품은 전체의 60%(64.6조원)을 차지한다. 주가지수 기초자산 상품 중에서는 ELS와 ELB가 전체 70%(75조원)를 차지한다.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올 3월 말 기준 개인 일반투자자의 ELS 투자 규모는 40.4조원(86.3%), 투자자수는 95.7만명(98.05)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체 ELS의 82%(38.5조원), 개인투자자 판매액 중 88%(35.7조원)가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이 기초지수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상당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사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해외 투자은행들이 ELS 파생상품 계약 관련 수조원 규모의 달러 증거금을 요구해 국내 증권사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물론 기업어음 금리 급등, 원화 가치 절하 등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당국이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코자 했으나 업계 내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었다. 결국 당국은 이번 정책방안에서 시장 충격은 줄이되 결론적으로는 ELS 발행을 제한하는 형태를 취했다.

먼저 당국은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에서 지난 3월과 같은 극단적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점검했으며 증권사별 ELS 자체해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해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했다. 유동부채 산정 기준을 기존의 최종만기 시점이 아닌 조기상환 시점에 두도록 조정했으며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레버리지비율에 부채를 반영토록 했다. 앞으로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높여 ELS 발행을 축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가령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 비율이 50% 이하면 레버리지비율상 부채반영비율은 2021년 말까지는 100%, 2022년부터는 100%다. 비율이 50% 초과 100% 이하면 125%·113%, 100% 초과~150% 이하면 150%·125%, 150% 초과~200% 이하면 175%·138%,200% 초과면 200%·150%다.

단,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 완화했다.

투자자들에게 손익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조건 충족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시 손실률’을 글씨크기, 굵기, 색상 등 균일하게 표기하는 등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하는 만큼, 제도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오는 8월 중 업계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 규정개정은 올해 내로 완료하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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