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차량번호만으로 미납여부 확인"
하나은행,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차량번호만으로 미납여부 확인"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8.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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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통행료 미납 납부·환불 가능 서비스 출시 예정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국민 생활 편의에 기여하는 공공-민간 협약

앞으로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통행료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한국도로공사와 5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활용한 통행료 미납 납부 및 환불 서비스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나은행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외에도 양사 간 블록체인 활용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서비스 대상 정보 공유, 처리 결과의 송수신 방안 등까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경북 김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4층 이사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사진 왼쪽)과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5일 경북 김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4층 이사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사진 왼쪽)과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시범사업' 과제 공모에 (주)핑거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하나원큐' 앱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미납 통행료 납부 및 환불이 가능한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했다.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드리는 친절한 금융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과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 서비스 신뢰 제고 및 재정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비대면(언택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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