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국회제출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국회제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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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등 다룬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

자산 5조원 이상의 비(非)지주 금융그룹도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더불어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연합)

금융당국은 여태까지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비지주 금융그룹은 여태껏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법적인 규제 및 당국의 감독을 피해왔다.

앞으로 소속금융회사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도 당국의 감독을 받게끔 했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이들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금융회사의 18% 수준이다.

당국은 앞으로 금융그룹 지정에 있어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한다. 단,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하게끔 했다.

당국으로부터 지정받은 금융그룹은 소속 금융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내부 건전성도 함께 측정·감시·관리해야 한다.

관련해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모범규준에서는 자본적정상 비율을 100%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자본비율 관리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한다.

상법 일부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게끔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과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올렸다. 담합행위는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했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며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형벌도 폐지한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상장 30%, 비상장 20%로 달랐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20%로 일원화했다. 또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각각 강화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서는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3법 제·개정안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들”이라며 “향후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차후에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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