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내년 3월까지 연장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내년 3월까지 연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8.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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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中企‧소상공인도 또다시 신청 가능
정책금융기관도 연장...중견기업도 만기도래분에 한해 지원 실시
14일 기준 전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8천억원, 이자상환 유예 1천75억원 실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中企‧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에도 11월에 재신청하여 최소 내년 5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31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中企·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31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이 실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사진=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사진=금융위

그동안 全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中企‧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중에 있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시행중이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3월25일에는 全 금융권 협회와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약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는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들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했으며 지난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한다.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그 결과 8월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8천억원(약 24만6천건), 이자상환 유예 1천75억원(9천382건)을 실시했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장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됐다. 관련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여 기한연장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금융권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7~8월 실시했다.

7월에 중기중앙회 설문조사(274개사) 결과에 따르면, 78.1% 조치 연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71.5%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모두 연장을 요청했다. 기간연장에 대해 51.5%는 2021년말, 28.1%는 2021년 상반기, 13.5%는 2020년말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27일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조치 그대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일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7월23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는 혼선 최소화 위해 지난 조치 그대로 6개월을 연장하는데 공감을 형성했다. 지난 7월29일에는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와 8월12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연장 등에 대해 논의를한 바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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