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점포 내 식사는 안돼요"
"오는 6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점포 내 식사는 안돼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9.0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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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지난 30일 0시부터 이달 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오후 9시~오전5시 포장·배달만 허용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한 음식점에 붙은 안내문 (사진=황병우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한 음식점에 붙은 안내문 (사진=황병우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주변 음식점에 오후 9시부터 점포 내 식사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을 붙여두고 있다. 또한, 입장할 때 방역을 위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음식점들도 있다.

지난 29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합정역 인근 다른 음식점의 안내문 (사진=황병우 기자)
합정역 인근 다른 음식점의 안내문 (사진=황병우 기자)
모든 음식점들이 방문자 수칙을 안내하거나,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모든 음식점들이 방문자 수칙을 안내하거나,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는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2주간 4000명을 넘어섰고, 하루에도 200~250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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