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 인하 시급"
한경연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 인하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9.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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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법인세율 낮추고 과표구간은 축소, 한국은 역주행 중
韓 법인세율 OECD 37개국 중 23위(’10)→10위로(’20) 점프, 과표구간 4개로 최다
과표 5천억 초과 60여개 기업 세부담, ’17년 25조원→’18년 30.7조원 (5.7조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흐름에 맞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25.4%→(2020년)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2010년)33.1%→(2020년)27.2%로 낮아졌다.

주요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 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 한국과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p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2010년) 보다 13단계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293조5천억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72조2천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경연이 작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천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7년 25조원, 2018년 3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여러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한경연은 과표 5천억원 초과 60여개사의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은 300억원이 증가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 또한 135조2천억원, 135조8천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세부담액이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 인상(24.2%→27.5%)과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당시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종전 1~3%에서 0~2%로 줄어들었고,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1%로 축소되었다.

올해 정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5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1/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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