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기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09.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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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교(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경희법전 박사과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국에서 약칭은 조선(한국에서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서 이하 ‘북한’라고 칭함)이라고 불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나라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제도의 변천을 태동기, 토대 구축기, 확산기, 정비기, 성숙기로 구분한다면 북한은 현재 확산기에 머무르고 있다.

만연교(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경희법전 박사과정)
만연교(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경희법전 박사과정)

사상 최악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계속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80년대 이전 헌법에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었고 외국인투자법령도 없었다.

1984년 9월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경제정책을 모델로 대외경제의 개방을 일환으로 '합병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외국인투자의 첫번째 법령이다.

익년에는 '합영회사소득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1980년대말 사회주의 국가 간 경제협력 체제가 봉괴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투자법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에서의 투자 포럼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다.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해 북한과 외국인의 합영.합작 장려(1992)규정, 그리고 경제특구에서 각종 기업 설립운영(1998)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어 외국인투자법 등 여러 법규를 제정해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제도르 체계를 형성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필요한 법적 기반을 기본적으로 마련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2018년까지는 27개 통상외국투자법, 9개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관련 특구나 지대법, 12개 외국투자관련법 시행규정, 20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시행규정 및 시행세칙, 8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시행규정, 16개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정, 6개 경제개발구법 시행규정 등 총98개나 된다.

이들 중에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은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및 외국인투자법등이 있다. 이 기본법에 따라 대북투자방식은 합영·합작하거나 경제특구등 지정지역에 단독 투자할 수 있고 보상 투자도 BOT 방식으로 투자도 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나 개인이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한의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합작·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합작법 제2조, 합영법제2조).

북한에는 합작기업·합영기업은 생산부문에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관광, 서비스도 합영·합작방식으로 할 수 있다.

북한은 첨단기술의 도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같은 대상의 합영·합작을 장려한다(합작법,합영법 제3조,외국인투자법 제7조).

또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위한 여러 법규와 제도를 제·개정하여 외자 유치를 위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과거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법령체계는 물론 그 내용이 있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많다.

특히 중국과 비교할 때 개방의 폭과 법령의 정비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도는 체제의 특수성,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기업경영상의 제한, 법조항의 구체성 결여, 분쟁 해결과 관련법규의 미비 등에서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법제도는 완전하지 않고 정책 리스크도 크다. 2013년부터 대북 투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는 활성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도 27개나 지정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중국을 모델로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였지만 중국과는 달리 특정지역에 한정된다.

그리고 매우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조총련 기업과 중국 투자자 등 소수 외국인자본만이 진입할 수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자3법을 외상투자법으로 통합한 경험을 통해 볼 때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도는 ‘외국인투자법’을 모태로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경제와 가혹한 대북제재로 많은 지역에서 투자를 정지시키어 북한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에 공식 동의했지만 북한의 고립과 과도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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