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40] 금융당국 "가상통화 투자 빙자 설명회 참석 자제 당부"
[생활경제캠페인-40] 금융당국 "가상통화 투자 빙자 설명회 참석 자제 당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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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 대상 비공식 진행…"방역 사각지대 발생" 지적
가상통화 투자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 피해 발생 주의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설명회에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설명회가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던 2017년부터 사업자들은 대개 실내강의 방식으로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한정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추세다.

당국은 비공식 소규모 투자설명회에서 기존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인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토록 하거나, 사업 초기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토록 하는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고 거짓 홍보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고 허위 광고를 하기도 한다.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하면 시스템상 오류 등을 이유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잠적·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서 가상통화 채굴 공장을 운영한다면서 투자시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해 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허위 선전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반 시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소규모 모임이나 투자설명회에는 될 수 있는 한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행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업체가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준다고 제안한다면,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사전 문의한다. 만약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센터에 제보한다.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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