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환급액 34만원 수준…오는 11일까지 입금 예정
영세·중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올 상반기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 가량을 돌려받는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환급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동기간 매출액 확인(2020년 6월말 기준)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천여곳(페업한 가맹점 4000곳 포함)이다. 총 환급액 규모는 649억7천여만원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만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31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을 개정했다.
이후부터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수수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환급대상 가맹점 수는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개)의 89.6% 수준이다.
이들 중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세가맹점들이 환급받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71%(461억2천여만원) 수준이다.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오는 11일까지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알고 싶다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10일부터 이용하면 된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