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1000억 육박...롯데 606억원 최고
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1000억 육박...롯데 606억원 최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0.1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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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969억 부과, 작년 대비 27.3% 증가…1년 만에 다시 반등
롯데그룹 606억원, 대기업집단 중 최고…제재 건수 CJ 6건 ‘최다’
CEO스코어, 2018~2020년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재건수·과징금 부과 현황 조사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롯데가 606억원으로 가장 컸고 현대중공업(219억원)이 뒤를 이었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8년부터 올 10월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과징금 규모는 968억9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과징금 760억8천800만원 보다 208억원(27.3%) 더 많은 수치다. 9개월여 만에 작년 연간 과징금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지난해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사진=파이낸셜신문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8년 1557억2천900만원, 2019년 760억8천800만원, 2020년 10월6일 현재 968억9천600만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 늘어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올해에만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대중공업이 2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CJ 79억원, 삼성 36억원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원 미만이었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은 롯데쇼핑의 408억원이다. 이는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해당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올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40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 완료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이 218억원, 롯데칠성음료가 19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롯데칠성음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CJ대한통운 79억원, 삼성중공업 36억원, 코리아오토글라스 6억3천400만원, 대림씨엔에스 5억4천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제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이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각 2건 등이었다.

한편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5건(7.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2건(3.2%), 부당한 지원행위 2건(3.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2건(3.2%),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2건(3.2%) 등이었다.

이밖에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조사방해 행위, 허위보고 및 자료 제출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주식소유현황 허위보고 및 신고규정 위반 행위가 각각 1건이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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