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26일부터 5주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준다"
예탁결제원, 26일부터 5주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준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1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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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휴면 주식·배당금 664억원어치 주인 찾아줄 예정

한국예탁결제원이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과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활동을 통합 실시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올 9월 말 기준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 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만3천28명)이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주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것들이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은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인만큼 관련기관의 협조 아래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실기주과실의 경우,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 독려한다. 미수령주식의 경우,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 후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시행 이래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병행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와 신분증 사본 제출 병행 또는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확인 과 신분증 사본 제출 병행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세부 절차는 캠페인 대상 주주에게 안내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비대면 주식 수령은 캠페인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일반 국민들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메뉴에서는 보유증인 실물증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을 통해 과실 확인이 가능하다. 과실이 조회되는 경우 거래증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로 과실 반환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주식찾기' 메뉴에서는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주식 및 본인 명의의 실물주권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수령대상 주식이 존재한다면 예탁결제원에 수령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단, 보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사가 예탁결제원일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캠페인 추진환경이 많이 악화됐으나 대국민 언론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슴겨진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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