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 "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국정감사]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 "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2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 공정위 대상 릴레이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

22일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용진·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금일 예정된 비금융분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경제3법' 관련 릴레이 질의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민병덕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오기형 의원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선, 이정문 의원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이용우 이원은 공익법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의 루프홀을 각각 다룬다.

국회의원 6명이 릴레이 질의에 나서는 것은 공정경제3법이 정무위와 연관이 큰 만큼, 상임위 차워에서 대응하고 통과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협상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겠지만 실제 현장에 맞게 법안 도입 취지를 살리는 세부적인 논의는 상임위에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감 마무리에 공동행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는 국민과의 약속인만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살리기, 경제 활력 법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6명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 국민연금 전문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