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핵심설명서 도입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핵심설명서 도입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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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수료 등 안내 강화, 운용지시 명확화 등도 병행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약 체결 시 가입에 따른 혜택뿐만 아니라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함께 정리한 1페이지 분량 핵심설명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함께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먼저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1페이지 분량)’를 금융사가 교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개인형IRP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주로 강조할 뿐, 해지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결국 가입자들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을 수령하고 나서야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많으며 금감원 민원 제기로 이어졌다.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키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하여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하고,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해당 사항들을 참고해 앞으로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한 약관 규정도 삭제한다.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 바,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약관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이 같은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토록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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