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 1회 방문'으로 모든 퇴직연금 이동 가능
내년부터 '금융사 1회 방문'으로 모든 퇴직연금 이동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1.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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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제출서류도 1~2개로 대폭 축소

내년부터 금융회사를 1번만 방문하면 근로자가 보유한 모든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된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제도 이전 절차 간소안을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개인형 개인퇴직연금(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 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 제도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 확정기여(DC)간 이전, 기업형 IRP간 이전)의 경우,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했다.

설상가상 금융회사별로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를 뿐 아니라 이들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기업과 근로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의 T/F(23개사 참여) 및 전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된다. 후속 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 절차에 따라 다음날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으로도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하다.

단,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회사별로 각각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은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크게 줄였다.

근로자의 이전의사 재확인 등 안내 절차는 한층 더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유선(녹취) 등 방법으로 이전의사를 재확인하며 근로자 또한 이전 신청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이전 가입자명부) 상단에 읽기 쉬운 형태로 안내케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중 간소화 시행 예정"이라며 "금융회사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電文) 마련은 내년 상반기 중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업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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