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11.0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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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에 포함 확대
민형배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 펀딩)는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자금조달방식이다. 주로 신생ㆍ벤처기업 등의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기능하며,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가 있다.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어 2019년 12월말 기준 약 1,300억원대의 자금이 조달되었고 펀딩 성공률도 60%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민형배 의원실

기존의 벤처캐피탈 투자(VC)가 유니콘 스타트업이나 업력이 7~10년이 되어 어느 정도 보증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것과 달리 크라우드 펀딩은 1~3년된 신생기업에게 대중의 집단지성을 이용해 투자된다는 점에서 창업기업에게는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후 최근 5년간 연평균 20.6%씩 성장해 2019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4위까지 성장했지만, 여전히 모험자본 시장이 일부 유망 스타트업에만 투자가 편중되고 크라우드펀딩 공급액은 전체 벤처캐피탈 규모의 1%도 안되는 등 다수의 창업·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이 발의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으로 확대(기존보다 2배확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신생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창업의 활성화를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초기라는 이유로 투자한도 등 규제들이 지나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제도 정착에 발맞춘 현실적 개선으로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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