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다보수 요구한 지정감사인, 신고·징계 대상된다"
금감원 "과다보수 요구한 지정감사인, 신고·징계 대상된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1.1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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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정감사인 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집중 점검 실시 예정

증권선물위원회가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확정 및 통보를 완료한 가운데,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 지정감사인은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면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측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금융당국의 조치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지정감사계약이 완료되는 내달 2일부터 회사·감사인 간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해 과보수 의심 사례의 사실여부 확인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이달 12일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확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시작했다. 금번 지정대상에 오른 회사는 상장회사 999곳과 비상장사 242곳 총 1천241곳(주기적 지정 회사 458곳 + 직권 지정 회사 783곳)이다. 이들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이 감사 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받거나 전년도 지정감사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해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해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은 감사계약 관련 고충상담 센터를 개설한다.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無양식·無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유관협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과도한 감사보수 의심사례 내용을 공유하고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회사로 하여금 신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다음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자율 조정을 우선 유도한다. 혹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이다. 이후 한공회가 과다 감사보수로 판단할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

만약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이 주어지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공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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