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병욱 의원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율 필요성 대두"
[인터뷰] 김병욱 의원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율 필요성 대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1.2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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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첫 국감
"사모펀드 신뢰 회복과 활성화 위해 '페어펀드' 정책 시행해야"
"불법 공매도, 개인투자자 금전적 피해와 증권시장 신뢰도 하락 원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증권거래세 낮춰가며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대 첫 국감 소감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와 함께 한 국정감사였다"며 국감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협조로 무사히 국정감사를 치루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25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는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첫 국감이었다"며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며 야당과 국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협치의 정신을 살리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며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여, 글로벌 차원의 이슈 발굴 및 규율 방안 제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 문제에 치중했던 국정감사의 스펙트럼을 해외로 확대하고자 힘썼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이 시기에, 그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구글(Google) 인앱결제 강제로 이들의 횡포가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는데 요지는

최근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사모펀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여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자체를 개편하여,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은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담았다.

이와 동시에 이번에 제안한 페어펀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동시에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이후 개인 주식투자가 늘고 있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투자자 육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나 공모주 청약 문제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회복을 이끈 건 개인투자자다. 소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증권 예탁금이 한 때 60조 원이 넘을 만큼,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새롭게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이분들이 증권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대다수가 개인투자자들인 반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1%도 못 미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이나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공매도 불신이 매우 큰 상황이고, 특히, 불법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분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이끄는 원인이다.

예전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과 같은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9월 10일에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가 발의한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대차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전자처리 장치 등을 갖출 것을 담았다.

이렇게 된다면, 공매도의 순기능인 유동성 공급과 버블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기록이 명확히 남게 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또한 담고 있다. 현재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은 과태료뿐인데,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불법 공매도가 경미한 법 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모주의 경우 청약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미미한 수준인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이번 SK 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등 공모주 상장 이후 단기간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며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올해 상장한 시가 총액 상위 10개사의 기업공개 배정 물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64%에 불과했다. 특히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의무보유 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 물량 가운데 31%를 배정받았는데, 이는 공평성이 저해된 것이다.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현재 제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 증권거래세 폐지 이유는

조세 원칙상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거래행위 자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 더불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게 되는데,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이중과세의 문제와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맞지만, 한 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증권거래세 안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가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대안으로는 현재 0.15%비율로 농어촌 특별세를 증권거래세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고민 중에 있다.

- 공정위 국감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공정위에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개편하면서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횡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2016년에 착수한 구글 관련 직권조사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국내외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지, 국내기업에 엄격하고, 해외기업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의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앱마켓 시장규모는 약 9조원(세계 기준 약 140조원)이며,구글 플레이가 63.4%, 애플 앱스토어가 24.4%, 원스토어가 11.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단독으로 5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데, 구글 플레이가 여기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더불어 3개 이하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으면 이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데, 구글과 애플을 합치면 87.8%이다. 법 적용요건에 해당하고, 애플은 이전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했기에 구글과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질의를 진행했었다. 향후 공정위의 조사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다만, 행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만으로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9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마련하여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률을 올해 6월에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 늦지 않게 적절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는데 내용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신사업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에 무려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일자리 창출 및 우리나라 경제 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원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걸 개정안을 통해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의정철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정치라 생각한다. 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균형감각'이다. 기술 발전으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오히려 줄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고 계층·세대·남녀·직종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본다. 시대정신을 담아 균형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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