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넷플릭스·멜론·쿠팡 등, 유료전환 시 충분히 사전고지해야"
금융위 "넷플릭스·멜론·쿠팡 등, 유료전환 시 충분히 사전고지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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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서비스 해지 간편화, 고객 환불선택권 보장 등 명시
내년 1분기 중 여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입법예고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넷플릭스, 쿠팡, 멜론 등 이른바 구독경제 서비스 업체가 날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와중에 불충분한 사전고지, 구독서비스 해지 어려움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역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구독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이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하며 해지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융위는 해당 개선 방안에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구독 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들도 하위가맹점 관리감독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함께 규정했다.

먼저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PG사, PG 하위가맹점의 준수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납부 가맹점의 준수 사항은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규정토록 할 예정이다.

표준약관에는 정기결제의 개념을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거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결제 등'으로 규정한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 대금이 자동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하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해 서비스 업체와 이용자 간 마찰 및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주일 전에 서면이나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설령 서비스 가입 전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 재차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일례로 회원이 원활하게 정기결제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측이 계약체결과 해지 경로를 동일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결제 해지 시에는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고객이 사용한 내역만큼만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고객의 환불 선택권도 보장했다.

여태껏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이용자들 대다수가 1개월치 요금을 부담해야 했으며 전액 환불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환불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일부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앞으로 서비스 정기결제를 해지할 경우, 이용내역 중에서 본인이 사용한 내역만큼의 요금만 부담하게끔 개선했다.

대금 납부 전의 경우,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하면 서비스가 해지되고 대금 납부 후에는 이용회차에 비례해 금액을 차감한 다음 정상 환급이 이뤄진다. 만약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게 신용카드회원 등의 거래 조건(거래내용, 금액, 결제일정 등)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표준약관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위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결제대행업체가 인지할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한다.

신용카드회원 등으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분쟁·민원이 빈발하는 가맹점(PG 하위가맹점 포함)에 대해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 가맹점의 가맹점 번호 등을 별도 구분해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서비스 결제 현황 파악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신용카드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2021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여신협회, 카드사, PG사, 금결원 등 관련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관련 업권과 분야에도 전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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