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45] 한국거래소 '바이오․가상화폐 관련주' 모니터링 강화
[생활경제캠페인-45] 한국거래소 '바이오․가상화폐 관련주' 모니터링 강화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12.0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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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주(11월30일~12월4일) 총 56종목 시장경보조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개발 기대로 바이오주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및 경보조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56종목이 시장경보조치를 받았다. 이는 전주의 66종목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주가상승 지속으로 전년(주평균 32종목)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백신 및 언택트 산업, 음압병동․콜드체인 관련 주식 등이 상승하면서 50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 조치하고, 신약개발 및 비트코인 이슈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6개 종목은 투자경고 조치했다.

한국거래소/사진=파이낸셜신문DB
한국거래소/사진=파이낸셜신문DB

시장경보제도는 소수계좌가 특정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하여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방지를 위하여 56건(전주 58건)에 대해 예방조치를 요구했으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어 주시 중인 종목은 2종목이 증가하여 221종목(누적)이라고 밝혔다.

예방조치요구제도는 시세상승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계좌, 허수성주문 제출계좌, 통정·가장성매매 계좌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하여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단계적 조치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는 제도이다.

주요 예방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인 허수성호가 제출은 체결의사가 없는 매수 주문을 반복해서 제출 하거나 직전가와 유사한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정정·취소를 반복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통정거래는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수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주요 불공정거래 점검 사례를 보면, A社의 임원 등은 가상화폐 사업 진출(사업목적 추가 등)과 관련하여 허위로 추정되는 공시·보도 직후 보유중인 CB(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B社의 최대주주 연계계좌군은 총 호가 제출 수량의 50%를 넘는 고가매수호가를 제출하는 등 과도한 시세관여 정황이 포착됐다.

C社 주식을 유상증자결정 공시 직전 집중 매수하고 공시 직후 전량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한 5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분석 중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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