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대응"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대응"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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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개최
이달 11일 기준 테마주, 시세조종 등 412건 신고·접수…공매도 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증권시장 내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기간 동안 총 412건(12월 11일 기준)이 당국에 신고·접수됐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실시한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거래 내역 점검 결과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당국에 신고·접수된 412건은 테마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해당되며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우선 검토를 한 다음에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 65개를 추가해 총 162개 종목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또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연말 결산기가 다가온 만큼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의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윈도우드레싱은 결산기에 보유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최대주주의 재무실적 혹은 운용 중인 펀드 수익률을 개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거래소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2개 전체 시장 조성자의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이 의심되는 몇몇 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2020년 제출)를 분석해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투자조합 등의 최대주주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의 특징이 나타난 법인을 선별, 집중점검하고 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 중이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 및 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관련 사안을 집중점검 중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금감원이 지난 9월~11월중 일제점검(255개사), 암행점검(8개사), 민원분석(131건)을 실시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마쳤으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33개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차원에서 거래소는 매주 시장감시 동향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감시 이슈, 감시 및 심리 진행상안 등 세부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 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 우리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 담당자들에게 "내년 3월까지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출처=금융위)
(출처=금융위)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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