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확인·적극행정으로 新사업 33건 즉시 '사업가능'
신속확인·적극행정으로 新사업 33건 즉시 '사업가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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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신속확인·적극행정 해결 사례 33건 발표 ...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사업가능’
30일 이내 규제유무 확인 '신속확인'으로 쓰레기수거·배송로봇 '시장 출시' 눈 앞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여 주변 상황을 촬영해 App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출시해도 괜찮을까? 신속확인제도로 50여개 정부부처에 질의한 결과 '개인이 사적목적으로 호신용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촬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같은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되어 있다.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알쏭달쏭’ 법령과 제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며 “신속확인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행정까지 이루어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규제 QR(Quick Response)코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톤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영상 카메라가 아닌 비전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시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사물인식을 위해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쳐야하나, 비전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

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밖에 아동이 App에 그림을 그리면 AI가 1차 분석하고, 심리상담사가 아동의 감정과 성격 등을 최종 상담하는 비대면 그림상담 서비스, 아기 울음소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모에게 아이 상태를 알려주는 AI 아기돌보미, 구직자의 개인평판정보와 사업주의 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최적 인재를 추천하는 AI 리크루터 등도 시장 출시에 문제 없다고 확인됐다.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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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맥주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을 활용해 빵, 스낵 및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도 허용됐다. 이전에는 사내 전산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융사 망분리 규제’로 인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개발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국표원은 "3주간의 고민 끝에 기존 고정전압식 어댑터의 기준을 준용해 제품인증을 해주겠다"고 회신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가미한 LED 아쿠아 조명도 관련 인증기준을 찾지 못해 앞이 깜깜했지만 국표원을 비롯해 전파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관련 인증 내용과 절차, 비용, 기간 등을 찾아준 덕에 시장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다”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승인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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