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은행 6곳, 내년 1분기 제재심"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은행 6곳, 내년 1분기 제재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2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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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 발표
피해규모,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 고려해 주요 펀드의 경우 2분기까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2분기 중 개최한다.

21일 금감원은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8일 기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회사 10곳(은행 6곳, 증권 4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 달 10일 제재심에서 의결했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6월부터 검사를 실시했으며 대부분 내년 1~3월 중 제재심을 개최한다. 이 중 하나은행은 이달 검사가 종료돼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는 7월 완료됐으며 내년 2월 제재심이 열린다.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지난달 제재심에서 의결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역시 7월 검사가 완료됐으며 제재심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디스크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2종을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개최 예정 시기는 내년 2분기 중이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 말 사후정산 방식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나머지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옵티머스펀드 손해배상의 경우, 현재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독일헤레티지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 및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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