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로 자산손상 변경돼도 '회계오류' 아냐"
금융당국 "코로나19로 자산손상 변경돼도 '회계오류' 아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1.10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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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재무수지 악화 방지 등 위해 감독지침 마련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자산 추정치가 변경돼도 기준이 명확하다면 회계오류가 아니라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독지침을 회계기원회,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융위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지난해 4월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유·무형 자산 및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보유중인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신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현금흐름에 할인율을 반영해 계산한 자산 사용가치가 활용되는데, 통상적으로 기업은 이를 높게 평가하려는 반면,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간 의견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금융위 등은 전했다.

특히 2020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코로나19 종식시점 및 코로나19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의 어려움, 미래현금흐름 예측 난항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했다면,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가 아니라는 내용을 감독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할인율 추정 시 기업의 기초체력에 변화가 없더라도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 영향 요인을 감안해 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않고 보다 장기 관측 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사용가치 측정 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할 것을 주문한 동시에 감사인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판단과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이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코자 마련한 것일 뿐,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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