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노조 "회사 측의 우리사주 조합 점유는 불법"
교보생명 노조 "회사 측의 우리사주 조합 점유는 불법"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1.1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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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노조 관계자 제외한 채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총회 개최
현 조합장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말 총무팀 주관으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민법상 현 조합장 임기 만료 후에도 대의원 선출 공고 등 준비는 조합장이 해야 원칙
지난 8일 총무팀 주관으로 열린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총회 현장인 교보생명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 앞에서 직원들이 노조원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교보생명노조)
지난 8일 총무팀 주관으로 열린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총회 현장인 교보생명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 앞에서 노조원들이 행사장 앞에 모여 있다. (사진=교보생명노조)

지난 2018년 부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사이에 IPO를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보생명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노조 관계자들을 원천 배제한 채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FI와의 분쟁에서 신창재 회장을 지지하던 노조를 사측이 고의적으로 '토사구팽(兎死狗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교보생명 노조는 교보생명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에서 열린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사측의 봉쇄로 참석이 불발됐다. 

노조는 "사측이 현 우리사주조합장을 배제하고 총무팀 주관만으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을 선출한 것부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은 지난 2015년 투표를 통해 현 노조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30일 현 우리사주조합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으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공고를 내고 총회소집 후 대의원들을 선출했다. 

민법상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대의선 선출 공고 등 선거를 위한 준비는 조합장이 마련해야 하고 권한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조합장이라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즉, 임기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의 권한을 권한대행없이 타인이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총무팀이 우리사주조합 임원 대의원 임기가 2017년 만료됐다면서, 자격 논란을 유발시켰다"며 "재무팀, 자본관리팀에서 우리사주조합 엄무를 지원할 때 부서 팀장, 임원들은 눈뜨고 당했다는 말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가 3명씩 조합장 후보를 추천해 투표로 선출해왔다. 그러나, 이번 교보생명의 독단적인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로 이전 우리사주조합원들은 사측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배포한 호소문 (자료=교보생명노조)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배포한 호소문 (자료=교보생명노조)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원들은 "사측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민법 조항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게되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과정이 모두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보생명 노조는 지난 2019년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측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을 위해 법 상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에게 환경 개선과 방역마스크 공급 등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전보발령시 발생하는 휴가(인정휴가)를 사용하려 해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어 수년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생한 전보발령 휴가에 대한 임금채권 보상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사측에 미사용자 명단 제공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교보생명 23층에서 총무팀 주관으로 개최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총회 참석자에게 사측은 인정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했다. 노조는 총회 참석자에게 부여된 인정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조합원  포함 다른 직원들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향후 새로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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