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궁금증 해소된다"...내일부터 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가능
"자동차 보험료 궁금증 해소된다"...내일부터 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가능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1.13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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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prem.kidi.or.kr)'을 구축

14일부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는 물론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등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내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천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중 하나이다· 작년중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가입된 보험사를 찾아 전화하여 확인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사고 등)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prem.kidi.or.kr)'을 구축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사진=파이낸셜신문

이에 따라 내일부터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보험만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에를 들어 자동차보험사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거친후 현재 가입된 자동차보험사 및 보험만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확인(조회)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소비자는 할증 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방문하여 법규위반 등을 알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3건)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50%↑)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가 가능하다.

"작년에 2건, 올해 2건의 자동차사고가 있어서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던 65세 김○○씨는 내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120만원(130만원→250만원)이나 인상될 것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

"☞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과거 보험금 지급현황을 알아보니 작년 보험금 2건(총 70만원)이 각각 30만원, 40만원의 소액임을 확인하였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동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납부)하였다. 이후 보험료가 250만원에서 대폭 낮아진 14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만약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내년에는 보험료가 더욱 인하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안심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안전운전 의식 도모 등을 위해 중대한 법규위반(2년 이내)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중이나, 운전자가 법규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등 매우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곤란하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은 물론,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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