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만에 외국 증권회사가 한국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아이엠씨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아이엠씨증권은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동 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새로운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진입은 그간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직전 외국계(현지법인)증권회사 인가는 지난 2017년 6월 중국 초상증권 인가이다.
이날 정부는 시장조성업무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예비인가 대상 증권회사를 포함하여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는 외국계 증권회사 3개사 포함 12개 증권회사이다.
한국아이엠씨증권의 영업은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11-12-1)으로 최대주주는 네덜란드 IMC Trading B.V.(100%)이다. 150억원(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100억원) 자본금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 영위하는 시장조성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한다.
예비인가 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