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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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개별기업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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