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자산 쏠림' 감독체계 구축 추진
금감원, '고위험자산 쏠림' 감독체계 구축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2.1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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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고객 피해 잦은 업무에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등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고위험자산으로의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감독체계가 구축에 나선다.

1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 4가지 핵심과제 및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피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및 규제 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 정상화 시 절벽화 등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에게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을 강화하고 계열금융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됨에 발맞춰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및 대출증가 목표 설정·관리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도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해 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올해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는 엄정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유도도 병행한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있도록 규제 정비 지원에 나선다. 관련해 금감원은 각 금융사별 규모 및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을 방지해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은 더욱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주관사 인수업무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은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포용금융' 기조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한다.

또,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지원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의 폭을 확대한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ESG정보공유포털 구축 등 사회적 금융 기반의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민원·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포스트 코로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감독행위 혁신을 예고했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섭테크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레그테크 도입 지원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환경리스크 감독방안 마련 및 해외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내부 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원 전문성 제고·검사품질 점검 실시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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